반응형 배당소득세1 배당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떼나, 15.4%와 연 2천만 원 기준 정리 배당주를 처음 사면 거의 모두 같은 질문에 부딪힙니다.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계좌에 찍힌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이미 빠져나간 뒤에 입금되기 때문인데, 이 구조를 알아두면 배당 계획을 세울 때 계산이 훨씬 정확해집니다.배당금은 받기 전에 세금이 먼저 떼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상 14%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15.4%가 됩니다.즉 배당금 100만 원이 결정되면 15만 4천 원이 먼저 빠지고 84만 6천 원이 입금됩니다. 증권사가 대신 떼어 납부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세율의 근거는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배당이 14%인 것은 아닙니다... 2026.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