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를 처음 사면 거의 모두 같은 질문에 부딪힙니다.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계좌에 찍힌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이미 빠져나간 뒤에 입금되기 때문인데, 이 구조를 알아두면 배당 계획을 세울 때 계산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배당금은 받기 전에 세금이 먼저 떼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상 14%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15.4%가 됩니다.
즉 배당금 100만 원이 결정되면 15만 4천 원이 먼저 빠지고 84만 6천 원이 입금됩니다. 증권사가 대신 떼어 납부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세율의 근거는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배당이 14%인 것은 아닙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도 25%가 적용되고, 금융실명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는 훨씬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 배당이라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구간으로 보면 됩니다.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세 가지
첫째, 배우자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금융소득만 모아서 2천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 부부가 각각 1천5백만 원씩 받았다면 합계는 3천만 원이지만 두 사람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다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는 금액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기준선 아래 부분은 이미 낸 원천징수로 정리됩니다.
셋째, 해외 주식 배당은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예를 들어 국외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배당주를 들고 있다면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와 예외의 근거는 국세청 금융소득 과세대상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배당수익률이 연 4%인 종목만으로 2천만 원의 배당을 받으려면 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0만 원을 0.04로 나누면 5억 원입니다.
이 계산이 말해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배당 포트폴리오를 키울 계획이라면 기준선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금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므로 예금과 배당을 함께 굴리는 경우에는 합산 기준을 넘기기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정리
배당 세금에서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받을 때 15.4%가 이미 빠진다는 것, 연 2천만 원이 종합과세를 가르는 기준선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라는 것입니다.
세액 계산이 복잡해지는 구간에 들어섰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와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위에 연결한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