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F는 하나의 상품처럼 보이지만 세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거래소에 상장됐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ETF라도 국내에 상장된 것과 미국에 상장된 것의 세금이 다릅니다.
첫째,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코스피200처럼 국내 주식을 담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입니다. 여기서 나온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것과 같은 선상입니다.
다만 분배금은 다릅니다.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이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따질 때 합산됩니다.

둘째, 국내 상장 기타 ETF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같은 것을 담은 ETF입니다. 여기서는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이름은 배당소득세지만 실제로는 판 차익에 매기는 구조라 처음 보면 어색합니다.
계산 방식에 한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의 상승분 중 더 작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보유기간과세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과표기준가는 그 ETF 안에서 실제로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따로 집계한 값이라, 시장 가격 상승분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1만원을 벌어도 그 금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라,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셋째, 해외 거래소 상장 ETF
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를 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외주식과 똑같이 양도소득세 22% 대상입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고, 같은 해 안에서 손익을 합산할 수 있으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대신 이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금액의 크기와 이미 가진 금융소득입니다.
차익이 작다면 기타 ETF 쪽이 단순합니다. 15.4%가 원천징수로 끝나고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반면 해외 상장 ETF는 금액이 작아도 25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세금이 아예 없을 수 있지만, 250만원을 넘으면 22%로 세율이 더 높습니다.
차익이 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타 ETF 수익이 쌓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세율이 15.4%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분류과세로 22%에서 끊기는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이자나 배당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경계에 빨리 닿습니다. 본인의 올해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먼저 세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ETF를 고를 때 수수료와 추적오차만 보기 쉽지만, 세금 구분이 수익률에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품을 고르기 전에 상장된 곳과 담고 있는 자산을 먼저 확인하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바로 정해집니다.
과세 구분과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와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나 해당 운용사·증권사의 과세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