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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증권거래세 인상, 코스피 0.20% 코스닥 0.20%로 바뀐 것

by myinvestlog 2026.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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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는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떼이는 세금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이 세율이 올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코스피는 그동안 증권거래세율이 0%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 0.15%만 붙어서 실질 부담이 0.15%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증권거래세 0.05%가 되살아나 농특세와 합쳐 0.20%가 됩니다.

코스닥과 K-OTC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는 대신 증권거래세율 자체가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코넥스는 0.10%로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수렴합니다.

한눈에 비교

왜 올렸나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내려왔던 세금입니다. 전제가 바뀌면서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이번 조정의 명분입니다.

세율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매매차익에 직접 과세하게 되므로, 거래 자체에 매기는 증권거래세는 줄이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다. 그 전제가 사라졌으니 거래세를 다시 올린 것입니다.

구매 전 체크리스트

체감은 거래 횟수에서 갈립니다

0.05%포인트는 작아 보입니다. 1,000만원어치를 팔면 5,000원 차이입니다. 한 해 몇 번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회전율이 높은 경우입니다. 같은 1,000만원을 가지고 한 달에 열 번 사고팔면 매도 금액 합계가 1억원이 됩니다. 이때 0.20%는 20만원입니다. 같은 돈을 굴려도 몇 번 돌렸느냐에 따라 부담이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손실이 난 거래에도 똑같이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매도 대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손절할 때도 매도 금액의 0.20%가 나갑니다. 손실에 세금이 얹히는 구조라, 거래를 자주 할수록 복구해야 할 폭이 커집니다.

수수료와 합쳐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증권거래세만이 아닙니다. 증권사 위탁수수료가 매수와 매도 양쪽에 붙습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쓰더라도 유관기관 제비용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사고파는 데 드는 총비용을 계산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 비용보다 작은 기대 수익을 노리는 매매는 비용만 쌓습니다.

정리

2026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금액의 0.20%가 증권거래세로 나갑니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고, 단기 매매가 잦을수록 누적 부담이 커지는 변화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내 거래 횟수에 곱해 보는 것이 체감에 가깝습니다.

세율과 적용 시점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변경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매매 전략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거래 증권사의 거래비용 안내나 기획재정부·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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