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주를 고를 때 가장 이상했던 점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사야 했다는 것입니다. 12월 말에 주주명부에 올라야 배당을 받는데, 실제 배당액은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입니다.
두 개의 기준일이 있습니다
헷갈림의 뿌리는 기준일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날과,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날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관행적으로 두 날짜를 같은 날(대개 12월 말)로 묶어 왔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금액이 정해지기 석 달 전에 주식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배당액이 확정된 다음에 받을 사람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상법으로도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따로 잡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을 고쳐서, 배당을 결의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업들은 2023년 3월 무렵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꾸고 2024년부터 새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 설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실제 투자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제도가 열렸다는 것과 모든 회사가 따른다는 것은 다릅니다. 정관을 바꾸고 실제로 기준일을 옮긴 회사만 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는 배당액을 발표한 뒤에 기준일이 오고, 어떤 회사는 예전처럼 연말이 기준일입니다. 같은 해에 두 방식이 섞여 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생각이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 회사의 배당기준일 공시를 찾습니다. 기준일을 정하면 회사가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날짜가 배당액 발표보다 앞인지 뒤인지 봅니다. 뒤라면 금액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앞이라면 예전처럼 추정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일을 셉니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으려면 그보다 앞서 매수해 결제가 끝나야 합니다. 기준일 당일에 사면 늦습니다.
정리
배당기준일 개편은 "금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배당을 목적으로 매수할 때는 그 종목의 기준일 공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제도 적용 여부와 일정은 회사별로 다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변화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종목이나 매수 시점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준일은 해당 회사의 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