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 청약은 한때 돈이 많을수록 유리한 게임이었습니다. 증거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많이 받아 갔기 때문입니다. 균등배정이 들어오면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균등배정은 사람 수로 나눕니다
제도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일반청약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수량 이상을 넣은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이 나눠 줍니다. 최소 수량은 보통 10주 단위로 정해집니다.
즉 10주어치 증거금만 넣어도 균등배정 몫에는 참여합니다. 1억을 넣은 사람과 받는 균등 물량이 같습니다. 대신 참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1인당 돌아가는 수량이 줄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추첨으로 갈립니다.

비례배정은 예전 방식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비례배정입니다. 여기서는 넣은 증거금이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금 규모가 큰 쪽에 유리한 구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 청약은 두 방식이 섞여 돌아갑니다. 소액으로 여러 계좌에 나눠 넣는 전략과, 한 곳에 몰아 비례를 노리는 전략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중복청약은 막혀 있습니다
2021년 6월 20일부터 중복청약 금지가 시행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같은 공모주를 청약해도, 가장 먼저 접수된 한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집니다. 증권사는 중복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도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에 뿌려서 균등 몫을 여러 번 받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를 동원하는 식의 우회는 명의 도용 문제가 되므로 선택지가 아닙니다.
남는 선택은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할지입니다. 주관사와 인수단마다 배정 물량이 다르므로, 물량이 많은 곳일수록 1인당 균등 수량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는 건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균등 비율, 최소 청약수량, 증거금률은 공모 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규정은 하한선을 정할 뿐이고 실제 비율은 그 위에서 회사와 주관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약의 숫자를 이번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의 배정 방법과 주관사 공지를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맞는 방법입니다.
정리
균등배정은 소액 참여자에게 문을 열어 준 제도이고, 중복청약 금지는 그 문이 한 번만 열리게 한 장치입니다. 자금 규모보다 어디서 청약하느냐와 그 건의 배정 조건을 보는 쪽으로 판단 기준이 옮겨 갔습니다.
배정 방식과 비율은 공모 건별로 다르고 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공모주 청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해당 공모의 투자설명서와 주관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